①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만을 등기부에 채권자로 기록한다.
④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직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