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경매절차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는 일괄촉탁에 위배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즉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인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인 현재의 소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이전된 이후 제3취득자인 A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갑 명의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와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하여 모두 별도로 각각 말소촉탁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등기를……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③ 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이전…… ④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와 같이 매수인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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