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는 일괄촉탁에 위배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즉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인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인 현재의 소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이전된 이후 제3취득자인 A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갑 명의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와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하여 모두 별도로 각각 말소촉탁하여야 한다.
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