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적지 아니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시취득이 아닌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③
구 지적법 시행 당시인 1970. 1. 3. 복구된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는 과세를 위해 임의로 복구된 자라 하더라도 강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므로 그 복구된 대장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의 이유에서 갑이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말소한 후 갑이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