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건물의 분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하는 것을 건물의 분할등기라고 한다.
건물의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에 분할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장상 건물이 분할된 때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분할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떤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하는…… ② 건물의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에 분할의 변경등록을…… ④ 대장상 건물이 분할된 때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 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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