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떤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하는 것을 건물의 분할등기라고 한다.
②
건물의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에 분할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장상 건물이 분할된 때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분할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