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어야 한다.
②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미등기건물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