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위 허가증을 첨부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지역내에서 면적이 150㎡인 갑 토지를 을 토지(70㎡)와 병 토지(80㎡)로 분할한 후, 을 토지를 거래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였다면 이후 병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불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등기의 원인이 허가대상이더라도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첨부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서의 검인은 받아야 한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A와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허가증을 첨부하여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