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30】까지 같음)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위 허가증을 첨부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지역내에서 면적이 150㎡인 갑 토지를 을 토지(70㎡)와 병 토지(80㎡)로 분할한 후, 을 토지를 거래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였다면 이후 병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불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등기의 원인이 허가대상이더라도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첨부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서의 검인은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A와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허가증을 첨부하여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지역내에서 면적이 15…… ③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⑤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A와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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