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②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말하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