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재외국민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말하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 ②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 ④ 재외국민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 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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