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3필지의 부동산 중 A, B 필지는 갑․을․병 3인의 공유로, C 필지는 갑․을․병․정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A, B 필지에 관하여 공유자가 아닌 정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1필씩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도 가능하다.
③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총면적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