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②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가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나, 규약으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른 건물의 법정대지로 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규약상 대지로 삼을 수 있다.
⑤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