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대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구분소유자가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나, 규약으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른 건물의 법정대지로 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규약상 대지로 삼을 수 있다.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대지권이 될 수…… ②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건물의 법정대지로 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규약상 대지로 삼을…… ⑤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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