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행법상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만 구분임차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송전선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하거나, 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한 임차권설정등기는 그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단축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