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현행법상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만 구분임차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송전선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하거나, 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한 임차권설정등기는 그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단축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현행법상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만 구분임차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③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할 수…… ④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더…… 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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