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 토지등기부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 후에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 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하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 토지등기부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경료된 중…… 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하는 당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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