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외국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 출석주의가 배제된다.
④
첨부서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함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일정한 서면에 대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⑤
신청당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상호간에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③ 전자신청의 경우 출석주의가 배제된다.… ④ 첨부서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함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법무사 등 자격자대…… ⑤ 신청당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상호간에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