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서를 첨부한다.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의 대상이다.
⑤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