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서를 첨부한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의 대상이다.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 ④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⑤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