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 표시를 경정함에 있어 경정 전후의 부동산의 표시에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②
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채권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재의 경정을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