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분지상권에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무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