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건물의 중복등기 정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선행 보존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의 부동산표시로 되어 있고 후행 보존등기는 변경 후의 부동산표시로 된 경우에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두 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두 건물의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위치, 길이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일건물로 볼 수 없다.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 ② 선행 보존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의 부동산표시로 되어 있…… ④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⑤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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