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수리계(水利契), 어촌계(漁村契)와 같은 계(契)는 규약 등에 의하여 그 실체가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총회결의서에 결의서 작성 당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결의가 사실과 상위함이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대상이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③·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용…… ② 수리계(水利契), 어촌계(漁村契)와 같은 계(契)는 규약 등에 의하여…… ④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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