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水利契), 어촌계(漁村契)와 같은 계(契)는 규약 등에 의하여 그 실체가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③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총회결의서에 결의서 작성 당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결의가 사실과 상위함이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대상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