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지 형태 수작업폐쇄등기부의 경우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받은 전산등기부등ㆍ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초본의 첫장 표제부에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초본은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증명서에 한한다.
④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무인등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와 같이 무인등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⑤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부등ㆍ초본의 종류는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증명서ㆍ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증명서ㆍ특정인지분 등기부초본ㆍ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ㆍ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