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인에 준하여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보존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유증을 받은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④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