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은 채권자 대위에 의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③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은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다.
④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