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무상 1개의 등기신청서로 신청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갑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을과 병이 각 1필지씩 매수하였다면 갑과 을의 등기신청을 1개의 등기신청서로, 갑과 병의 등기신청은 또 다른 1개의 등기신청서로 각각 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등기신청서는 물론 그 부속서류에도 일인의 간인으로써 족하다.
④
등기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⑤
1개의 등기신청서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