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농지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농지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는 그 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 및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 ③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④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는…… ⑤ 상속 및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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