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④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는 그 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상속 및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