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⑤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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