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을 기재한다.
②
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며, 이 경우 말소할 저당권의 표시로는 주등기(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이전등기)를 각 특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갑 법인과 을 법인이 합병하여 병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병 법인이 갑 법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저당권등기에 권리질권의 등기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권리질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증축하여 그 부분을 별개 독립한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건물에 건물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