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가처분권리자가 위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에 관한 가압류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