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의 공동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완료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②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⑤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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