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첨부서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대리인이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
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