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의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나, 위와 같은 3자의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나, 일단 등기의 신청이 수리되어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그 등기가 실질적 유효요건을 구비하였으면 유효하다.
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