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1토지)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는 종전 토지(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합필환지를 할 수는 없다.
②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③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