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문이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인 확정판결
②
화해사항이 “乙은 2010. 6. 30.까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기재된 화해조서(단, 등기신청시점은 2010. 7. 1. 이후임을 전제로 하여)
③
조정조항이 “乙은 2010. 6. 30.까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로 되어 있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단, 등기신청시점은 2010. 7. 1. 이후임을 전제로 하여)
④
조정사항이 “1. 乙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정조서
⑤
주문이 “1. 乙은 甲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甲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인 확정되지 않은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