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의 성질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 또한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는 행위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탁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신탁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원인 수익자(위탁자 겸 수익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인 수탁자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와 같은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