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는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개의 등기원인마다 별개의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을 할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어느 일방만 간인하여도 된다.
③
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다.
④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