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다음 설명은 신탁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되지는 않는다.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신탁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 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임으로 인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임무종료된 수탁자를 제외하고 잔존 수탁자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목적 부동산의…… ④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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