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되지는 않는다.
④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신탁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수 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임으로 인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임무종료된 수탁자를 제외하고 잔존 수탁자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