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