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실무상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여야 할 등기인 것은?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환매권의 이전등기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③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⑤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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