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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
실무상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여야 할 등기인 것은?
①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③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④
환매권의 이전등기
⑤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③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⑤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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