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②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등기소 이외의 어느 등기소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외국회사인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내 주된 영업소의 대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