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채권액이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정채권임을 요하나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특정물의 급부나 종류물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좋다. 다만 담보권 실행시에는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기재는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영유아보육시설도 일종의 교육기관이므로, 사인 소유의 영유아보육시설용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