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②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할 수 없으며, 존속기간·위약금 등은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한다.
④
건물의 일부인 17층 북쪽 100㎡로 설정된 것을 건물의 3층 동쪽 100㎡로 전세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