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다음의 설명은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은 아니다.
가압류의 집행으로 등기가 경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가압류등기 후에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가처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 ② 가압류의 집행으로 등기가 경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체…… ③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 ④ 가처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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