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은 아니다.
②
가압류의 집행으로 등기가 경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가압류등기 후에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③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가처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