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및 채권양수인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③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명의인이 아닌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등기된 선박이나 어업권 등은 부동산과 함께 공동근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