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만 부기에 의하여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한다.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그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야지, 등기명의인이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이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