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등기필정보 멸실로 인한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등기필정보……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 ⑤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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