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가등기에 관한 현행 등기실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가 된다.
판결의 주문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가 나와도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없는 한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③ 판결의 주문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에……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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