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법원에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집행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하게 한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상소심절차에서 그 사위판결이 취소·기각된 경우 그 취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