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신탁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그 기간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