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이전등기촉탁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면 된다.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⑤
근저당권 등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갑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로 이전된 후 을의 채권자인 병의 경매신청으로 해당 부동산이 매각이 된 경우, 갑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등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