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데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다.
②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체납처분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자가 소유자를 상속한 경우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등기관이 그 소멸한 권리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⑤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허무인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갑을 상대로 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