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고 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의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주택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 ②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에…… ③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⑤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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