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③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의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주택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