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제적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④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여기에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⑤
건물에 대하여 최초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여기에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