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은 원고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판결을 얻은 자는 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점유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